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장기요양 간병자금 특약 등 우체국보험 간병 관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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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우체국보험 간병인보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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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와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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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간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협회에 연락해 등록해주세요. 협회에 먼저 연락해야 간병 첫날부터 보험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협회를 통해 연결된 간병인이 간병을 진행합니다. 간병일지를 꼼꼼히 작성해두세요.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간병비 영수증, 간병일지, 간병인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협회에서 발급 서류를 도와드립니다.
NH손해보험 앱을 통해 모바일로 접수하거나, 고객센터(1644-9000)에 문의해 팩스·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잇다보험 앱(300만원 이하), 우체국 방문(평일 09:00~16:30), 팩스(동일 상병당 100만원 이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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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드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한국간병케어협회에 간병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연락해 등록하셔야 간병 첫날부터 보험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연락하면 연락 전 날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간병 시작 전에 연락해주세요.
가족간병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한 상품의 약관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간병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간병사실확인서, 간병일지 등 가족 간병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644-9000)에 확인해주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퇴원일(사고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류 준비도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잇다보험 앱(300만원 이하 모바일 청구)에서 인터넷뱅킹 약정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접수 가능. 우체국 방문 시 평일 09:00~16:30.
한국간병케어협회를 통해 간병인을 연결하셨다면, 청구에 필요한 간병인 확인서, 간병일지, 사업자등록증 등을 협회에서 발급·안내해드립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면 전화(064-767-7008)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문의해주세요.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면책기간/대기기간)은 보장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면책기간 내 발생한 질병·입원은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면책기간은 보험증권 또는 약관에서 확인하거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644-9000)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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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부터 발급까지 —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간병 시작 전에 꼭 먼저 연락해주세요!